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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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가암히 ㅍㄹㅅㅋ 곡을 검열하다니, 보복한다! 너 신고 너도 신고 (X)
시발 내내 검열 마려웠는데 되는 거였어? ㅇㅋㅇㅋ 신고 가보자고~ (O)
-2022년 8월 17일, 해연갤, 지금 게등위 신고 사태의 이유.txt (추천수 198)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검열 강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세력 다툼에 이용되면서 한국 게임계의 검열이 급격히 심화된 사태. 2022년 10월 4일의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 공지를 계기로 사태가 널리 알려졌다.(상략) 해외에선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맞춰 우리나라도 법의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의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김** 외 50000명, 게관위 사전심의의무 폐지 1차 청원
해연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검열 강화를 요구한 집단민원인 이른바 '셧다운祭'가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이후 사태가 본격적으로 점화되면서 여태까지 쌓여왔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졌으며, 해연갤은 아동청소년법 위반을 포함한 각종 위법 행위들이 이번 사태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2. 링크 범례[편집]
이하는 출처를 표시할 목적으로 남길 수 있는 범례이다.
- 해연갤: 해연갤 등
- 날짜만 있는 경우: 해연갤 게시글에 찍힌 게시물 등록일
- 게관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가리킨다.
- 넥슨: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넥슨 블루 아카이브 포럼을 가리킨다.
- 아카라이브
- 블아챈: 블루 아카이브 채널
- 기타 아카라이브 링크는 "아카"로 표기.
- 디시인사이드
- 블아갤: 블루 아카이브 갤러리
- 명방갤: 명일방주 갤러리
- 페마갤: 페이트 그랜드 오더 갤러리
- 기타 디시인사이드 링크는 "디시"로 표기.
3. 전개[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원인[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민원 대상이 된 게임 목록[편집]
6. 반응[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반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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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상순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피 및 부실한 대응과 더불어, 사태가 확산된 지 얼마 안 된 데다 단순히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 조정뿐만 아닌 해연갤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 겜등위 기관의 소극행정 및 직무유기, 아청법 자체에 대한 구조적 문제 등 여러 갈래로 사태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36]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넥슨과 산하 게임 개발자들의 경우 사태 이후 이에 대한 대처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잣대 없는 심의를 비판하는 기사들도 하나 둘씩 게재되고 있고,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벌써 주류 언론사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는 중이다.[37]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당 게임의 청불 등급 상향이 철회될 지에 관하여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있다. 현재 '15세 이용가'인 블루 아카이브의 일러스트의 수위는 한국의 주류 언론, 정치권과 일반 대중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38] 실제로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글로벌 버전은 게임 내 일부 일러스트가 한국·일본 버전과 다르게 수정된 채로 출시되었다. 게이머측이 승리했던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성인 모드 등이 없는 건 아니나 기본 게임 자체는 약간의 폭력성을 제외하고는 기성 세대들에게 크게 신경쓰이는 점은 없었고 그 덕에 저연령층도 할 수 있는 게임, 교육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건전한 게임의 대표주자였다. 거기에 마인크래프트 청불 사태는 마인크래프트 자체의 심의와는 상관 없는 셧다운제로 인하여 파생된 케이스이다. 다만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는 게임의 선정성 심의가 직접적으로 지적당한 경우이다.
10월 13일 국감에서 본 사태에서 이상헌 위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부실한 민원 대응, 파생되는 업무 부실과 직무 유기로 빚어진 블루 아카이브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다. 애당초 블루아카이브 유저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의 주요 요지는 게임 내 선정적 요소의 부정이 아니라, 게임의 실제 연령 등급이 기존 심의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집단의 민원에만 의해서 게임사와 유저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는 점에서도 질타를 받은 것이다.[39] 게다가 다른 국회의원도 게관회의 행동에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지만, 게관위 위원장은 이 와중에 ‘게임을 많이 만들어봐야만 게임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스팀은 골칫거리’라는 발언을 했다. #
추후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 조정 결과에 따라 타 서브컬처 게임에도 연쇄적으로 등급 재심사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미 같은 방법으로 민원이 접수된 게임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서브컬처 게임 내에서도 벽람항로와 같이 17세 이용가 등급인 일본서버와 같은 수준의 일러스트를 사용하다가 12세에서 18세로 등급이 조정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해외 서비스에서는 버젓이 7세~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15세는커녕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는 최초의 서브컬처 게임, 국내 최초 뉴욕 타임스퀘어에 옥외 광고를 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는 게임이 된다. 당연히 이에 대한 파장 역시 엄청날 것이며, 이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위의 타 서브컬처 게임 역시 블루 아카이브와 상응하는 수준의 피바람이 몰아칠 수 있을 것이며, 수위가 그보다 낮은 다른 게임들도 등급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는 위험까지 무시할 수 없다. 그야말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 속 상황이 현실에 강림할 수도 있는 셈이다.
또한, 여전히 불합리한 편파판정 및 판정 번복으로 특정 게임 팬덤에게만 불이익을 선사하여 갈라치기를 시전할 위험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블루 아카이브와 소녀전선을 제외하면 대부분 게임의 판정이 오히려 완화되었다는 점, 발단이 된 프로세카의 경우에도 판정이 여러번 번복되었으며[40] 삭제곡 3곡 중 2곡이 복구된 점이 그 이유이다. 만약 게임의 장르[41] 혹은 게임 유저들의 성비에 따라서[42] 편파판정 및 판정 번복을 보일 경우 한국에서 청불 등급을 받지 않으려면 특정 장르 게임만 만들거나 어떻게든 특정 성별 유저들을 확보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 특정 성별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는 특정 게임회사나 특정 디렉터가 만든 게임들만 편파적으로 검열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정도로 심하게 편파판정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만일 서브컬처 게임을 넘어 현재처럼 게임계 전체를 아우르는 상황으로 사태가 번질 경우, 어쩌면 남녀 게이머가 단결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43] 스팀을 들먹인 것 때문인데, 미심의 게임이 절대다수인 인디 게임이 스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어서이다.
10월 14일, 스팀에서 49종의 성인 게임이 국내에서 차단되었다. # 선정성이라는 측면을 공유하고 한국어를 지원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외산 게임 검열 논란 당시 이미 지역 제한을 건 적이 있다 보니 가장 만만한 타깃이기도 하다. 또한, 이전에는 '한국어 지원 게임만 한국 유통 대상 게임으로 보아 지역 제한을 요청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번 1차 외산 게임 검열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차단된 게임들을 잘 보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차단되고 있다. 이번에 차단된 성인 게임과 대다수 미심의 인디 게임의 차이는 오직 선정성, 즉 심의를 받으면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뿐이다.[44]
이렇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의 규모나 수익 및 다운로드 수, 게임 내용, 한국어 지원과 무관하게, 한국시장에 유통된다고 판단한 게임들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제멋대로 유통 불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문제다. # 스팀에 있는 등급분류되지 않은 미심의 게임들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임물들이며, 현재도 민원이 들어온 개별게임물 차단을 요청하고 스팀은 차단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 기반한 시스템을 두고도 하루 사이에도 많이 출시되는 미심의 게임들을 일일이 들여다 보고 다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45] 와 스팀의 미심의 게임의 유통 불가 처분을 내리기에는[46] 게관위의 부담이 크다는 것에 맞물려 그에 따른 문제를 방치하다 '스팀을 눈 감아 주는 것 아니냐'는 일부 계층의 불만을 반영한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감사 혹은 폐지 등의 이유로 기존의 기조가 바뀌어, 실제로 차단 요청을 하지 않고 있었던 미심의 게임물들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를 운운하며 원천 검열의 방식으로 구매 및 이용을 차단한다면, 한국 내 스팀 이용자들은 스팀의 협조 아래 미심의 게임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 이는 사실상 스팀을 이용하는 한국 게이머 전원[47] 을 적으로 돌리는 셈인지라 그 파장이 지금과는 비교도 못할 수준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스팀은 글로벌 게임 ESD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도 막강하기에 이런 식의 퇴화는 대다수의 한국 게이머들을 국제사회의 게임시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는다.[48]
이와 별개로 게임위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스팀 자체의 운영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파이트 오브 가즈에 지역제한을 걸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자 말레이시아에서 스팀을 차단한 선례가 있는지라 밸브에서는 일부 게임 때문에 그 나라 전체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순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에 가깝다.
이처럼 미심의 게임이라면 법적으론 대한민국 내에서는 유통되는 것조차 불법이기에, 국내에서는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49] 종합 게임 방송 스트리머에게도 당연히 대형 악재이며 이들의 팬들도 자연히 콘텐츠에 제약을 맞게 된다. 특히 얼리 액세스 게임은 치명타다. 완성된 게임에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보통 게임과 달리 이들은 미완성 게임을 완성 게임으로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 콘텐츠의 양이나 성격이 구상 단계와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50] 따라서 등급 재분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으며, 개발자 입장에서 얼리 액세스 게임의 장점은 미완성 게임을 팔면서 그 수입을 바탕으로 게임을 완성해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심의등급이 바뀔만한 변화가 계획된 게임은 한국에 게임을 팔기 상당히 번거로워진다.[51][52] 제도적, 법적 개선이 없이는 대한민국 게임산업 자체가 타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8. 여담[편집]
- 한편 사건의 원흉이자 만악의 근원이 되었던 해연갤은 아동 포르노 공유 문제로 인해 몰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초의 해연갤의 목적부터가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검열을 통해 기어이 보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에 과기부로부터 시정 요청까지 당했음에도 기어이 서버가 복구되자마자 셧다운제2를 강행하겠다며 유튜브에 있는 블루 아카이브 관련 영상에 신고 테러를 일삼는 철없는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 # 물론 목숨 걸고 그런 철없는 패악질을 부리며 아무리 버텨본다고 한들,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공공의 적으로 찍히고 국가기관들에게도 태클이 들어오는 이상 이번 사태로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처럼 신규유입이 막혀 남을 놈만 남아서 어울리는 상태로 고립되어 크게 몰락하는 건 기정사실화이며 기존 유저층들이 쫓겨나고 신규 유저층으로 테라포밍되거나 아예 망해버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는 해연갤 파생 사이트인 투디갤 또한 마찬가지.
9. 관련 기사[편집]
- 매일일보
- 소비자경제
- [게임타파] ‘우리가 청불등급?’ 게임물관리위 민원폭탄, 대체 왜 발생했나 (10월 6일 입력)
- [기자의눈] K-GAME의 미래를 위한다면 게임위 자체를 바꿔야 (10월 17일 입력)
- [기자의 눈] 게임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논란은 막을 수 있었다 (10월 29일 입력)
- 글로벌e
- 논란 자처한 게임위, 심사위원 중 게임 전문가 無
- 게관위 감사청구 서명운동, 화난 유저들 몰렸다 (10월 29일)
- [2022K게임총결산] 4분기 게관위 서브컬처 청불 논란 (23년 1월 4일)
- 매일경제
- ‘블루아카이브’ 청불 ‘후폭풍’…게임위 민원 ‘폭주’ (매경 게임진에 동일 내용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 [게임위드인] 불공정심의 논란에 다시 고개 든 '게임위 폐지론' (10월 15일)
- 서울경제
- 게임위 등급산정·비리 의혹에 게이머 집단행동 나서 (10월 29일)
- '시스템 구축 비리 의혹'…이상원 의원, 5500명 뜻 모아 게임위 감사 청구 (10월 31일)
- 연합뉴스
- 게임위, 일부 서브컬처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권고…이용자 반발
- 게임위 불공정 심의 논란에 폐지 청원까지…항의 민원도 폭증
- 김규철 게임위원장, 등급분류 불공정·부실 논란 해명에 진땀(종합)
- "게임위, 1년간 자체등급분류 게임 1천800건 직권으로 재분류"(종합)
- '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 일주일만에 국회 문체위 회부
- "40억 들인 게임위 등급분류시스템, 미완성에 비리 의혹까지" (10월 26일 송고(送稿))
- 이상헌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국민감사 청구 추진" (10월 27일 송고(送稿))
- 공정하지 못해" 게임위 감사청구 서명에 청년 게이머들 '북적' (10월 29일 송고(送稿))
- "게임위 심의 공정성 상실" 감사청구 서명에 게이머 5천명 몰려(종합) (10월 29일 송고(送稿), 동일한 제목의 기사가 한국경제에도 보도되었다.)
- 민주 이상헌, '게임물관리위 전산망 비리의혹' 국민감사 청구 (10월 31일)
- 쿠키뉴스
- 뉴시스
- "왜 청불이냐"…게임위, 선정성 논란 게임 '등급 재분류' 도마 위
- [사이다IT] "갑자기 청불?"…고무줄 게임위 등급 기준에 뿔난 게이머들 (10월 16일. 네이버 뉴스에도 등재되었다.)
- 이코리아
- 뉴스케이프
- 게임위, 서브컬쳐 게임 이용등급 조정...일부 게임사엔 공고도 안 보내 (10월 14일 입력)
- 비즈니스포스트
- 게임위 선정성 기준 '고무줄', 이용자 불만 키우고 젠더갈등까지 유발 (10월 16일)
- EBN(산업경제신문)
- [국감22] 수년째 15세 이용 게임 돌연 청불 등급 (10월 13일 송고(送稿))
- 해당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외신이다. South Korea Says Blue Archive And FGO Are 18 Games In New Decision
- [국감22] 수년째 15세 이용 게임 돌연 청불 등급 (10월 13일 송고(送稿))
- SBS Biz
- "40억원 들인 게임위 등급분류시스템, 사실상 '먹통'" (10월 26일)
- MBN
- "게임물 깜깜이 분류 감사하자"…국민감사 제안에 수천 명 몰려 (10월 29일. 유튜브에도 게시되었다.)
- KBS
- 게임위 감사청구 서명에 청년 게이머들 ‘북적’ (10월 29일)
- “게임물관리위 감사하라” 국회 주변에 긴 줄 (10월 29일. 유튜브, 다음에도 게시되었다.)
- 디지털데일리
- 이뉴스투데이
- [2022결산] 말 많고 탈 많았던 게임위, 해결과제 남아 (22년 12월 30일)
10. 관련 인용[편집]
*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1.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1.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1. _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_
1.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1.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1.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③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2022. 07. 12. 시행) 중
*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2015.1.15. 시행) 중
변경 전 (2021.4.29. 개정, 규정 제12호)
* 제27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 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회의에 참석한 등급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영구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10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중략)
* 제28조의2(내용수정신고 게임물의 재분류절차) 게임법 제21조제5항의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은 게임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이 등급분류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재분류결정일(등급재분류 사실을 송달받은 날 포함)부터 등급재분류 통보되기 전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2022.9.22. 개정, 2022.09.27. 시행, 규정 제13호)
* 제27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영구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10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중략)
* 제28조의2(내용수정신고 게임물의 재분류절차) 게임법 제21조 제5항의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은 게임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이 등급분류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재분류결정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개정 비교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형법 (2021.12.9. 시행) 중
* 제16조(원칙) ① 위원회는 게임법 제21조 제4항,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을 판단함에 있어 게임물의 이용 또는 영업의 행태, 목적, 결과에 따른 환전가능성 및 그 정도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을 확인하여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거부를 할 수 있으며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취소를 하여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중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17., 2017. 12. 19., 2019. 12. 3., 2020. 3. 24., 2021. 9. 24.>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략)
1.#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후략)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환경법) 중
* 제3조(등급분류의 원칙) ①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등급분류는 사회통념을 존중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등급분류는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⑥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⑦ 등급분류 시 신청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중